15.1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 보장 및 근로 시 가산수당
- 감단근로자 — 휴일 규정 적용 제외이나, 노동절은 법률에 의한 특절일이므로 유급휴일 보장 의무 (근기 01254-6550)
-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 보장. 단,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대법 2018.9.28., 2016다212876)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주휴일·공휴일 부여 불필요. 노동절은 유급휴일 처리 +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과-2158, 2004.4.30.)
2휴일근로 가산수당 부적정 지급 — 8시간 초과분 계산 오류 및 임금 형태별 지급률 상이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1.5, 초과분은 ×2.0으로 계산해야 함.
📌 시급 10,000원, 1일 9시간 근무 시
10,000 × 9시간 × 1.5 = 135,000원
✓ 10,000 × 8시간 × 1.5 + 10,000 × 1시간 × 2.0 = 140,000원
▶ 시급제·일급제 vs 월급제 — 지급률 차이 주의
- 시급제·일급제 : 유급휴일수당(100%)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50% 지급 (휴일수당 100% + 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만 추가 지급 (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임금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50% 또는 250%를 적용하는 오류에 유의
3연차휴가수당 선지급 시 부적정 정산
근무기간 중 매월 연차 1개씩 선지급 → 매년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일수와 차이 발생 시 추가 정산 미이행.
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퇴사자)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퇴직 후 미지급하는 사례.
5제43조 위반 — 입사 1개월 미만자 정기지급 위반
월 도중 입사하더라도 그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일에 일부 지급 해야 함.
📌 예) 1일~말일 / 익월 25일 지급 사업장, 5.7 입사자
6.25 지급 → ✓ 5.25에 일부 지급
6조퇴·휴가를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소정 근무일 개근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단순 조퇴만으로 주휴수당 공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