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도구 모음

전수감독 체크리스트

사업장 감독 시 자주 확인하는 5개 법 조문의 위반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점검·계산합니다.

현장 참고용 도구이며, 최종 위반 여부 판단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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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 · 현장 점검 도구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점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본 점검은 현장 참고용이며, 최종 위반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유형

점검 체크리스트
이름 입력 없이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0/6 확인

근로자 정보 저장

위반사항이 없으면 이름 없이도 버튼을 눌러 바로 다음 점검화면(48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근로자 성명을 입력해야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저장된 근로자가 없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뒤 저장해보세요.
0명 저장됨 · 위반 발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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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 · 현장 점검 도구

임금명세서 점검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 점검은 현장 참고용이며, 최종 위반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이름 입력 없이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0/7 확인

근로자 정보 저장

점검이 끝나면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세요. 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으로 남기려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으면 이름 없이도 버튼을 눌러 바로 다음 점검화면(43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근로자 성명을 입력해야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저장된 근로자가 없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뒤 저장해보세요.
0명 저장됨 · 위반 발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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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 · 현장 점검 도구

체불임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 제60조(연차유급휴가)
임금·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반의사불벌) 대상이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체불은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산 결과는 현장 참고용이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 최종 판단은 별도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계산
이름 입력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불 추정액 0원

근로자 정보 저장

체불액과 위반 확인 항목이 모두 없으면 이름 없이도 버튼을 눌러 바로 다음 점검화면(근퇴법9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근로자 성명을 입력해야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저장된 근로자가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점검한 뒤 저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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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 · 현장 점검 도구

퇴직금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산 결과는 현장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이름 입력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추정액 0원

근로자 정보 저장

미지급액이 없으면 이름 없이도 버튼을 눌러 바로 다음 점검화면(최저임금법6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이 있으면 근로자 성명을 입력해야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저장된 근로자가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점검한 뒤 저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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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 · 현장 점검 도구

최저임금 위반 계산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필요 시 아래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 판단(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등)은 실제 지급 주기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계산
이름 입력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미달액 0원

근로자 정보 저장

미달액이 없으면 이름 없이도 버튼을 눌러 바로 다음 화면(통합 리포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달액이 있으면 근로자 성명을 입력해야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저장된 근로자가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점검한 뒤 저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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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종료 후 안내

직원별 통합 리포트

17조·48조·43조·근퇴법9조·최저임금법6조 통합
5개 도구에 입력된 근로자 이름을 기준으로 위반사항을 모아 보여줍니다. 실제 메일 발송은 본인의 메일 앱에서 이루어지며, 이 화면은 초안만 만들어줍니다. 이름이 도구마다 다르게 입력된 경우 같은 사람으로 묶이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감독관 이메일 주소

여기에 입력한 주소로 모든 근로자 위반 안내 초안이 발송됩니다 (수신자). 한 번 입력해두면 계속 기억됩니다.
아직 위반사항이 확인된 근로자가 없습니다.
5개 도구에서 근로자를 점검·계산한 뒤 다시 확인해주세요.
클립보드에 복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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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Inspection Guide

전수 감독 갈 때, 이것만 알고 가세여~!

사업장 현장 감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반사례 총정리
고용노동부 내부 업무 참고용입니다. 법적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가 우선하며, 이 자료는 현장 확인을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금품체불은 1건당 5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 금품청산·임금지급
근로기준법 §36·§43 (5인 미만 포함)
▾
15.1 근로자의 날 — 유급휴일 보장 및 근로 시 가산수당
  • 감단근로자 — 휴일 규정 적용 제외이나, 노동절은 법률에 의한 특절일이므로 유급휴일 보장 의무 (근기 01254-6550)
  •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일 보장. 단,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대법 2018.9.28., 2016다212876)
  •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주휴일·공휴일 부여 불필요. 노동절은 유급휴일 처리 + 근로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과-2158, 2004.4.30.)
2휴일근로 가산수당 부적정 지급 — 8시간 초과분 계산 오류 및 임금 형태별 지급률 상이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는 ×1.5, 초과분은 ×2.0으로 계산해야 함.
📌 시급 10,000원, 1일 9시간 근무 시
10,000 × 9시간 × 1.5 = 135,000원
✓ 10,000 × 8시간 × 1.5 + 10,000 × 1시간 × 2.0 = 140,000원
▶ 시급제·일급제 vs 월급제 — 지급률 차이 주의
  • 시급제·일급제 : 유급휴일수당(100%)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50% 지급 (휴일수당 100% + 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수당(100%)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만 추가 지급 (근로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임금 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50% 또는 250%를 적용하는 오류에 유의
3연차휴가수당 선지급 시 부적정 정산
근무기간 중 매월 연차 1개씩 선지급 → 매년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일수와 차이 발생 시 추가 정산 미이행.
4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퇴사자)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퇴직 후 미지급하는 사례.
5제43조 위반 — 입사 1개월 미만자 정기지급 위반
월 도중 입사하더라도 그 달에 도래하는 첫 임금지급일에 일부 지급 해야 함.
📌 예) 1일~말일 / 익월 25일 지급 사업장, 5.7 입사자
6.25 지급 → ✓ 5.25에 일부 지급
6조퇴·휴가를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소정 근무일 개근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단순 조퇴만으로 주휴수당 공제는 불가.
⏰임금체불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56 (5인 미만 제외)
▾
1가산수당·연차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미산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여 과소 지급. 직책수당 등 규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직책수당이 규정상 통상임금인데 평균임금으로 산정 → 연장수당 과소지급
2법정교육을 소정근로시간 외 실시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법정 의무교육이라도 소정근로시간 외에 진행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발생.
3연장근로수당 지급 상한선 설정 → 초과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상한선(월 ○○시간)을 임의로 정한 후 초과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6 (전 사업장)
▾
1최저임금 당해 연도 1.1 미적용
임금협상 지연, 단순 착오 등을 이유로 2~3월부터 뒤늦게 적용하는 사례 — 위반.
2수습기간 10% 감액 부적정 적용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또는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수습기간을 두거나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 불가.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17·§48
▾
1근로계약서 —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미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제55조에 따른 휴일 ④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2임금명세서 — 임금·수당의 계산방법 미기재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퇴직급여 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17②③
▾
1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 포함 항목 누락
  • 퇴직자 연차수당: 전전년도 발생 → 전년도 미사용분의 12분의 3 산입 여부 확인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명절상여금의 12분의 3 산입 여부 확인
2DC형 퇴직 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 부담금 미납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 의무.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3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이자 미납 (퇴사자)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한 내 미납한 경우 지연이자 추가 납부 의무 발생.
📌 참고 — DC형 vs DB형 연차미사용수당 산입 비교
구분부담금 산정 기준퇴직 발생 연차미사용수당 산입근거
DC형(확정기여형)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산입 의무 — 해당 연도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행정해석 2008.4.1.
DB형(확정급여형)사용자가 최종 급여 지급 책임산입 불가 — 퇴직 전 3개월 내 근로 대가가 아님대법원 92다37161 등
⚠ 주의: 대법원 2024.1.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 이 법리가 DC형 부담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 필요.
고용노동부 내부 업무 참고용 · 법적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최신 판례 우선